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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투표에 부쳐서 본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기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더보기
유인촌 장관이 태권도 관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 더보기
왜, 지금 태권도가 홍역을 앓고 있는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제언 해방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체육 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 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 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 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공청회-3]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공청회-2]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2발제 : 허건식 박사(서일..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공청회-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 더보기
국기원와 문체부, 그리고 을사늑약 [서성원의 쾌변독설] 장면 1>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박된 덕수궁 앞과 회의장 안은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슬피 부르짖는(哀呼) 참정대신 한규설이 별실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대신들을 보며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규설·민영기·이하영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이근택·권중현·박제순의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 장면 2> 2009년 11월 4일, 김대기 문체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을 전과자들이 점령했다. ‘우울한 뉴스의 생산지’로 각인된 국기원이 급기야 '깡패 집단'으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하면서“국기원 문제.. 더보기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더보기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국내외 태권도 단체 "초헌법적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 촉구 문체부, 태권도계 압박수위 높여-국기원 "문체부 논리 맞받아칠 것"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국내외 태권도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임원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직체제 등 위법적인 논리로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태권도계가 일치단결해 문체부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미주태권도위원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기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움직임은 30일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07-06-26) - 큰 관심을 가져야할 태권도계 무관심 - 전북도, 무주군, 진흥재단 발 벗고 나서 전 세계 187개국 7천만 태권도인의 염원을 담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될 가칭 ‘태권도진흥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련한 ‘태권도진흥법(이하 진흥법안)’을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만 통과될 경우 큰 무리 없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될 분위기였다. 진흥법안 통과를 발목잡고 있는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 이다”며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