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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공청회-2]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2발제 : 허건식 박사(서일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기원의 법정단체여부를 놓고 국기원과 주무부처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고를 의뢰받은 날. 여의도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을 지나게 가게 됐다. 원래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의 중앙도장이었다. 일제시대인 1918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고또칸조선지부(講道館朝鮮支部)을 시작으로, 해방이후에는 유도의 중앙도장인 재단법인인 한국유도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1972년에 대지 2,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규모로 여의도로 이전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여의도스포츠센터 등의 수익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국기원과 여의도로 이전한 한국유도원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다르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유도원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기원은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진행중에 있다. 바로 법정법인에 대한 과제다.

하지만 이 법정법인을 놓고 태권도인들의 찬반논쟁은 커지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성 논쟁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에 본고는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태권도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과 국기원의 기본운영방향을 살펴 보았고,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2. 정부의 태권도 정책

1)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중장기전략(5개년:‘09~’13)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세운 이유는 태권도가 태권도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국․일본 전통무예의 세계 진출과 이종 격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6.22)으로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공유)’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5개국에 진출해 1억명의 수련인구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라는 6대 과제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국기원만이 해당되는 전략은 아니다.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공원, 각 학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태권도를 상품화(산업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은 태권도단체들중 어느것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국기원 기본운영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은,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법인 출범 계기로 국기원은 조직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구태를 벗고, 세계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의 임원은 전체 태권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덕성과 권위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 하며,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08.6.22 발효)」,「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08.9.4 발표)」 등으로 국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가치 거점기관으로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 위상
○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로 정립

- WTF, 태권도공원과 연계, 세계 태권도인의 최고 연수․교육기관화

○ 태권도 세계화 및 종주권 강화 지원기능

- 해외 승단시스템 투명화 및 단증 발급절차 일원화
- 세계 태권도인의 네트웤 구축
- 각종 학술대회, 세계 태권도 국제포럼 개최 등

이를 위해 우선 국기원 정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기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는 정부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재검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
○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보고사항으로 변경
○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 <국기원 운영 개편 및 ‘일하는 조직’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세계 태권도계를 선도할 ‘일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올림픽 영구종목 등 태권도 세계화와 무도 태권도의 거점 구현과 국내․외 태권도 정신․기술을 연구․교육․보급하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의 분권과 전문화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 총괄, 최고 의결기구, 원장(상근) : 국기원 집행 총괄, 대외적 대표기관, 연수원장(상근) : 원장 겸임 금지(‘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구현), 국기원 연구소 기능 확대(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 정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보급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비 위주의 사업에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로서 지금의 태권도를 만들어 간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범파견, 신기술개발, 사범인재개발, 태권도외교 등은 국기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지원활동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파견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전과 권위를 갖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다.

국기원 임원은 전체 태권도계에서 존경받는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외부 인사 영입 허용 등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태권도는 물론, 문화․경제․법조계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기원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인맥을 통한 임직원이 선발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이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이사회가 결국은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결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로 국기원이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종주국 태권도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화합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류 태권도계를 대변하는 기능에서 탈피, 계파와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체로 전환하고, 권위있는 원로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이 조화된 협력적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 내 국내외 태권도원로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해 권위있는 자문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태권도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류/비주류를 망라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행사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추진사항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2월 15일 정세균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정관수정 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기원은 현재 위법상태로 접어 들었다.

법제정 초기 문화관광부는 국기원에 대한 간섭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엄운규원장 체제 2년동안 국기원에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상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단체로서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사장만을 승인하고,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31일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핵심 개정 법률안을 보면,

○ 19조 6항에 단서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 공공단체로서의 공정성이 있는 인사, 국기원의 가치 향상 등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태권도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태권도의 가치 등이 자칫 하락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40년간 민간단체로서 태권도인들이 이끌어 온 국기원에 대해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국기원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논의

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체육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후 100년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5. 나오는 글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