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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공청회-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둘러싼 그 간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에 더해 구체적으로 태권도진흥법은 무엇이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문체부와 국기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진흥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진흥법의 정확한 명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8년 6월 22일자로 발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장 태권도단체,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태권도단체와 부칙입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4장의 19조 1항을 보면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조항들은 국기원이 그 동안 해왔던 일, 즉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양성, 국내외 태권도보급 등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 즉,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등을 포함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이 법에 따르면 국기원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임원조직구성 개선 ▲국기원장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 ▲임원(이사)에 대해 공무원법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러한 국기원의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부터 국기원과 문체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은 문체부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엄운규 전 원장 측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승완 현 원장 측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른바 ‘국기원 1.19사태’로 불리는 이날의 소동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엄 원장의 복귀에 반대하는 측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승완 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검찰이 이승완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를 두고 “문체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체부 2차관은 “이 사건은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국기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09년 3월로 돌아가서,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국기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승완 이사를 임명합니다. 정상화 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완 이사는 의욕적으로 국기원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이 무렵 이종우, 이승국, 김철오, 양진석 등 13명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표제출에는 문체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국기원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인 홍준표 회장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포함한 7명이 보선이사에 선임됩니다. 홍준표 회장은 “국기원 문제는 3개월이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자신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아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운규 이사장은 2009년 6월 16일, 홍준표 이사를 포함한 7명 보선이사들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엄운규 대 이승완’의 대립에서 ‘엄운규 대 홍준표’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같은 해 6월, 엄운규 이사장과 홍준표 이사 측은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며 국기원 이사회가 양분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 홍준표 이사 등 보선이사 7명 전원이 사퇴합니다. 이후 16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3월경 사퇴했던 13명의 이사들이 전원 복위됩니다.

이후 9월 23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엄운규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원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엄운규 이사장은 이승국 이사를 원장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승국 이사가 아닌 이승완 이사가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이승완 이사가 본격적으로 국기원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문체부와 국기원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때 문체부와 국기원 이승완 이사가 동의한 내용은 ▲이승완 이사의 원장직무대행 인정 ▲국가공무원법 수락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등 3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정관이 10월 말까지 제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됩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진행에 대해 문체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문체부는 1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기원 문제해결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 대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기존의 국기원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 발효시점(2008년 6월 22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을 국기원 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기원 임원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거나 특히 7호와 8호의 경우에는 징계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 문체부는 국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보내진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문은 국기원이 신청한 정관 인가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정법인으로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나 국기원이 보내온 정관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귀 법인(국기원)은 (법정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란다.

3. 만약, 귀 법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국기원 명칭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국기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은 문체부다.

-처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동의한 당시 주요 내용은 ▲국기원장은 보고사항 ▲기존 이사들 잔여임기 보장 ▲국기원 자율권 보장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 승인사항 ▲신임이사에 불인정 ▲국기원 자율권 침해하는 직제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정법인화 책임을 국기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책임은 문체부에도 있다.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홍준표 이사 등 7명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제기를 엄운규 전 원장에게 요청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국기원 임원들에 대해 음해성 발언으로 상호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3. 국기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간섭이다.

4. 국기원과 문체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하라.

5. 태권도진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된 국기원의 이사들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6.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명칭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오히려 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다. 명칭 사용권은 현 국기원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올 1월까지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서면결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최초에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란 2006년 11월 16일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이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졌는데,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2006년 10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논의되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는데 전임 집행부가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기에 이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기원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한 ‘국기원 법정법인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현재 법정법인화가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묵인하면서도 여전히 문체부와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움직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기 문체부 차관도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국기원 지도부가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장 승인사항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으로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하였고,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후략)”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서면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는 서면 결의서를 공문으로 직접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태권도진흥법 안에 국기원을 태권도단체로 지정했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안에는 국기원의 정상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이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진이 새로운 국기원의 정관을 제정해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1]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 이 조항이 국기원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은 불명확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쟁점2]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 문체부는 김대기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쟁점3]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4]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 문체부는 서면결의의 절차상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국기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이 서면결의의 문제를 토대로 법정법인화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5]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 작게는 쟁점 4와, 크게는 현재 국기원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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