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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공청회-3]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 이상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