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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마시스 인포/무술계 소식

유인촌 장관이 태권도 관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유인촌 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유인촌 장관이 전국 8천 3백여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차제에 동법의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06년도에 태권도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국기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의 중추적 역할인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에 대해 국기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기를 희망하며 국기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동 법에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국회에 문제를 제기(‘06.9.11)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찬성 15,반대 1,기권 2)을 거쳐 문화부에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청회(‘06.9.26) 등 태권도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기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동법에 신설하였으며 정부도 태권도계의 바람과 국회의 검토를 존중해 이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08.6.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면“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재단법인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 법에 따라 정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임원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라는 문화부의 요청사항을 국기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정부가 국기원 임원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원이 전과자들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국기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비단 국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들도 정관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기원이 정관개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부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이 사조직화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엄운규 이사장은 ‘09.9월 법정법인 추진을 위한 이사회가 이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기원으로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정관통과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문서로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정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을 먼저 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정관의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약속한 정상화 방안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태권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무주에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태권도 교육 연수”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태권도의 큰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태권도 교육 연수”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국기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올림픽 종목에는 확정되었으나, 2020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13년,IOC 총회에서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기원의 파행 운영은 올림픽 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권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가 발전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재정지원 계획을‘08.9.4 태권도의 날에 발표하여 태권도인들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파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기원이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국기원이 조속히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법정법인 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둘째, 국기원 이사는 당초 법 시행 당시(’08.6) 임원에 대해서만 승계를 보장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의 총본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넘기면 상기 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개정법은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도 정부가 국기원 장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법안에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기원장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법정법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국기원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가 국기원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원이, 아니 태권도계가 문화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90개국 7천만 명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결코 개인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의 실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기원 파행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태권도인들 전체를 위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믿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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