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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마시스 인포/무술계 소식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투표에 부쳐서 본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기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요약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장

수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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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태권도의 정의 규정과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내용 중복 등의 우려가 있는 태권도지도자 관련 규정,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지정·지원 규정에 대해 일부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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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무술 종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태권도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하도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안 제5조).

다. 태권도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마.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안 제8조).

바.
태권도공원의 조성 근거, 태권도공원의 주요 기능 및 조성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명시함(안 제9조).

사.
태권도공원 조성지구 내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0조).

아. 태권도공원 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 토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민자유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신설).

자.
인·허가 등의 의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규정은 신설함(안 제15조).

차.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항을 삭제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 규정만 둠(안 제16조).

카.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감면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

타.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파. 태권도단체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회계감독 등은 정관에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및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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