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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태권도진흥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무카스뉴스 = 한혜진 기자> (2007-06-26)

- 큰 관심을 가져야할 태권도계 무관심
- 전북도, 무주군, 진흥재단 발 벗고 나서



<무카스뉴스 = 한혜진 기자>
전 세계 187개국 7천만 태권도인의 염원을 담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될 가칭 ‘태권도진흥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련한 ‘태권도진흥법(이하 진흥법안)’을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만 통과될 경우 큰 무리 없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될 분위기였다.


진흥법안 통과를 발목잡고 있는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 이다”며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특별법과 연계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여야의 정치적 타협 없이는 힘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공원 조성지(무주)가 진흥법안이 제정된 이후 선정되었더라면 이러한 여야 갈등으로 문제(연계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태권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 법이니만큼 여야가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합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태권도계에 무관심’이다. 실제 진흥법안 통과를 간절히 소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체는 바로 ‘태권도인’들이다. 하지만 국내 태권도인들 가운데 진흥법안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면, 문화관광부와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전북도와 무주군, 그리고 공원 조성을 맡게 된 태권도진흥재단은 진흥법안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태권도계가 해야 할 일들을 지자체에서 다하니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나라당에서도 진흥법안을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특별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25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무주법안’이라고 표현했다.

태권도계는 “태권도진흥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조영기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각 당 대표들에게 태권도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는 태권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진흥법 조기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문화관광부 한 핵심관계자 “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진흥법이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법률안이 조속하게 제정되려면 태권도인들이 합심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진흥법안이 조기 제정되려면 특정 지역성이 띄어서는 안 된다. 태권도와 관련된 법률안이니 만큼 태권도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분명 태권도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해있는 종주국 태권도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흥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 태권도인들의 염원이 한 곳에 모아져야 할 때다. (끝)


<출처 - ⓒ무카스뉴스 / http://www.mookas.com>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이야기 ㅣ www.ilovetk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