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카스미디어/NEWS - 태권도

경기도 태권도인 재산, '특정인'이 수십 년 간 '좌지우지'


경기도 태권도인의 재산이 특정인에 의해 수십 년간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승품·단심사비와 도내 우수선수 장학금 등을 횡령하고, 불법 기부금 모집, 이중영수증 처리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2006년부터 공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태권도 승품·단 출장심사와 행사시 각 시군협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기도협회에서 결재한 것처럼 영수증을 이중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안 모 전무이사(72)와 김 모 선수분과위원장(S시청 감독, 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모 부회장(부회장, 61)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모 전무이사와 김 모 선수분과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받고, 현재 용인동부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같은 시간, 이번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했던 경기도 태권도계 관계자들 SBS, KBS, OBS 방송사와 지역 언론매체, 전문지 등과 경기도협회의 비리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것만 8가지에 이른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시·군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장학금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기도협회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1천3백만 원을 가로챈 수원 모 대학 우 모 교수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협회에서 대학교로 지급된 장학금 1억8천5백원 중 8천550만원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안 전무에게 다시 현금으로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학교수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협회는 산하 31개 시군에 1천2백여 회원도장과 350여 초·중·고 태권도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매년 40억 원 이상의 도내 승·품단 심사비를 △장학금 △태권도센터 건립비 △상조회비 △복지기금 △사무운영비 등으로 편법 관리하고 지출해 왔다.

이번 수사는 공소시효가 있는 관계로 대부분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됐다. 피해자는 경기도 태권도인 90% 이상이 해당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다른 경찰서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 터라 수개월에 걸쳐 내사와 증거 입증에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구속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밝혀내지 못한 혐의도 나올 것”이라면서도 “피의자(안 전무)의 변호인이 전 수원지검장을 지낸 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겪은 고충도 일부 털어놓았다. 담당 경찰은 “태권도는 다른 사건과 다르다. 피해자 대부분이 피의자의 우월적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참고 진출을 얻는데 어려웠다. 계속 설득해서 30여 명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경기도협회 비리혐의를 주장해 온 정 모씨는 “수십 년간 경기도 태권도인을 우롱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 안 전무는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과 별도로 의식 있는 경기도 태권도인과 도사무국을 점거하고 현 집행부를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장심사비 횡령 - 식사 제공받고, 협회에서 결재한 것처럼 영수증 이중처리


출장심사비 횡령 사례


'증거-가' 2010년 10월 16일. 경기도 성남에서 심사를 마치고 안 모 전무이사 일행은 성남시태권도협회와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는 주최 측 성남협회로부터 제공 받았다. 하지만, 안 전무는 마치 도협회에서 이를 결재한 것처럼 ‘사진자료’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행된 402,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이 영수증을 협회에 청구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이날 실제 식비는 1십만 원(성남시협회 회계장부 및 영수증빙 자료 대조결과). 하지만, 안 전무는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모자라, 3십만2천원을 부풀려 영수증을 끊었다.

이처럼 안 전무는 산하 31개 시·군협회의 국기원 출장 승품·단 심사에 참가하면서 해당 협회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도협회에서 이를 결재한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을 부풀려 재발급 받고, 이 영수증을 협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개 시·군을 통해 3억2천3백여 만원(323,582,680원)을 횡령했다.

도협회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영수증은 사용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같은 시기 심사를 한 시·군 협회 회계장부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시·군협회도 관련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5일 혐의 증거자료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와 행사 때 ‘출장심사’와 같은 수법으로 42,343,500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체전 등 시·군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6백39만원을 개인 유흥비로 사용 △2009년과 2010년 대만 등 해외교류비 집행 이중 영수증처리로 22,350,109원 등을 횡령했다.

개인 소유 차량의 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까지 공금으로 사용했다. 안 전무와 김 위원장은 각 시군협회로부터 응심자들의 승품·단 심사비를 납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0년 10월 13일, 안 전무의 개인용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리비, 과태료 등 7,353,990원을 내는 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 전무 소유 BMW(전 소유 에쿠스)와 김 위원장 소유 에쿠스 리무진 보험료, 수리비, 과태료 등 34,281,295원 상당을 횡령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가 2008년 '재단법인 경태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도 일부 문제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원 총수 18명, 참석회원 18명 전원참석' 하에 정상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일 법인 설립을 통보받았다.

허위 문서를 통해 경태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건립기금을 경태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예금 3억원을 포함해 총 8억 2천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태재단에는 거꾸로 24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전했다.




<속보> 경기도協 안종웅 전무이사 ‘구속’
<무카스미디어 = 용인 ㅣ 한혜진 기자> (2011-04-25 오후 10:5) 


수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경찰서에 도착한 안종웅 전무이사.

경기도태권도협회 안종웅 전무이사와 김진기 선수분과위원장(수원시청 감독)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열흘 동안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어 집중 수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에 송치돼 정식 기소된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사가 길어졌다. 4시 10분경 경찰서에 도착한 안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 7시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5일 밤 10시 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태권도 승품·단심사비와 도내 우수선수 장학금 등을 횡령하고, 불법 기부금 모집, 이중영수증 처리 등 갖가지 수법으로 2006년부터 공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해온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앞으로 10일 동안 집중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진행이 미흡했던 부분도 확대해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수원지검은 이번과 비슷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백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개월간 경찰의 치밀한 내사와 입을 굳게 잠근 참고인을 설득하는 등 끈질기고 어려운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안종웅 전무이사와 김진기 위원장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시·군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장학금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을 혐의를 적용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창설된 1981년 7월 30일 설립부터 현재까지 30년 간 전무이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태권도를 좌지우지 했다.

[by 무카스 = 한혜진 기자]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전재 및 재배포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