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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NEWS - 태권도

태권도 상임심판도 이제 고가 평가제로 '심판받는다'

 

심판 오심 할푼리까지 계량적 평가, 전임심판제 기초 자료로 사용

공정한 심판판정을 위해 태권도 상임심판을 매대회마다 성적표를 매긴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는 올해부터 상임심판 고과관리 및 평가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막을 내린 제주평화기전국선수권대회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심판들은 전에 없던 평가라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난색을 일선 팀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심판평가를 통해 KTA는 앞으로 심판 개인별로 수행능력을 체크하게 된다. 일예로 영상판독 신청 횟수를 피제소율로 하고, 영상판독관의 판독결과 심판 판정이 다를 경우 이를 오심률로 구분해 할푼리까지 수치화를 할 수 있다.

 

비디오판독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심을 했음에도 상벌이 따르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니 고의든 과실이든 영상판독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문화가 이번 심판평가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주평화기 고등부에 첫 시도한 심판평가 결과는 모두 수치화가 되어 상위 10위까지의 우수심판을 성적표로 공개했다. 이 결과는 기술전문위원회(위원장 박흥신) 산하 심판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심판들에게 발표했다.

 

이번 심판평가제를 주도한 류호윤 운영부장은 “심판판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며 “KTA는 영상판독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심판판정과 영상판독의 일치도 분석이 가능해 이를 바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가방식은 영상판독을 기준으로 한다. 주심과 부심 모두 대상이다. 지도자로부터 영상판독 신청을 받으면 판독관은 ‘인정’ 또는 ‘기각’을 판단한다. 주심은 경고와 감점의 적법성, 부심은 유효득점에 관한 건을 판별하게 된다. 만약 영상판독 요청이 오심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해당 주심 또는 부심은 그에 따른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심판평가는 지난해 편파판정 불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전밀중 관장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특별감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심판관리와 독립성에 대책을 강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번 도입과 관련 한 상임심판은 “공정한 판정과 심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심판도 사람이기에 상황의 판단, 부심과 선수의 공방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심을 할 수 있다. 평가에 연연해 위축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으로 하고 하반기부터 정식운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혁 전무이사는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심판고과 평가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 정식종목 모두에 해당한다. 그 중 태권도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집중 관리대상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심판 고과를 통해 1~2년간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체육회와 정부에서 권고하는 심판위원회 독립과 전임심판 선발 등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첫 시도와 함께 시범적인 운영이기도 한 이 평가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KTA 산하 시도협회와 연맹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y.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태마시스 운영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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