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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한혜진 기자 (2006-11-10) ㅣ 무카스미디어

[한혜진의 태권도 산책] 법정법인 전환 통해 구조개혁 이뤄질지.



국기원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걸까. 아니면 정치적 술수를 펴는 걸까.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지난 달 13일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태권도특별법에 의거한 특수법인 변경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열린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 이를 다시 본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된다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되는 등 현재의 국기원의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기원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은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임면(任免) 또는 이사회 결정을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이사회 인원도 대폭 축소된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법정법인의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안에는 당연직 이사도 포함된다”며 “(국기원 현 이사 19명에 대해) 승계과정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단서조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문광부의 재승인 절차를 거처야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국기원의 이사장 및 원장 직에 태권도와 큰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기원 측은 문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장 직 만큼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운영해오던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절대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법정법인은 주무관청에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으로 예산남용 및 전용을 규제 받는다. 다시 말해 국기원처럼 법정법인이 된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단체는 마치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기원은 다음주 초부터 문광부담당자들과 법정법인 전환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측은 임원 및 인사권과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이 체제전환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현재 19명의 이사 중 약 4명의 이사가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무자들이 별도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일반 무술인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토미디어>가 지난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0명이 참가해 68%(117명)가 찬성, 27%(41명)가 반대, 그리고 4%(8명)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국기원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정법인이 국기원의 구조개혁과 진정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조개혁에 국기원의 일부 임직원이 누렸을지 모르는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포함될 수 있다. 과연 이번에 국기원에서 법정법인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끝)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이야기 ㅣ www.ilovetk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