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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개정

태권도 본산 국기원, 구조조정 왜 필요한가? "법인 전환에 맞게 비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구조 혁신해야" 대다수 태권도인 공감,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 경쟁구도와 능동적인 업무 여건 형성 안돼 국기원 경쟁력 약화시켜 김주훈 이사장-강원식 원장 의지 중요,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결단 필요 국기원이 특수법인 체제에 맞게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만큼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국기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직제개편과 인적쇄신이다. 특수법인 시스템에 맞게 '일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면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주훈 이사장이..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공청회-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