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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태권도진흥법 공청회-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 더보기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