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정법인 전환

유인촌 장관이 태권도 관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 더보기
[태권도진흥법 공청회-3]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더보기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국내외 태권도 단체 "초헌법적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 촉구 문체부, 태권도계 압박수위 높여-국기원 "문체부 논리 맞받아칠 것"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국내외 태권도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임원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직체제 등 위법적인 논리로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태권도계가 일치단결해 문체부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미주태권도위원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기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움직임은 30일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