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투표에 부쳐서 본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기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