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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기원 갈등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투표에 부쳐서 본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기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더보기
유인촌 장관이 태권도 관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