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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더보기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국내외 태권도 단체 "초헌법적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 촉구 문체부, 태권도계 압박수위 높여-국기원 "문체부 논리 맞받아칠 것"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국내외 태권도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임원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직체제 등 위법적인 논리로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태권도계가 일치단결해 문체부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미주태권도위원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기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움직임은 30일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