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마시스 인포/기타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실효성은?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근절을 위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는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종합대책을 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미래 주역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7대 실천 정책 확정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으로는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이 검토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 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

 

김황식 총리가 자필메모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종합발표 직후 ‘학교폭력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의 자필메모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학부모, 학교와 교사,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라며 “문제는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종합대책에 따라 12월 3일부터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당부분 변화된다. 피해학생의 신고체계는 현행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였던 것이 앞으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직접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신고-조사체계 계선 및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로 피해학생은 우선 보호와 신속한 치유를 지원하는 한편, 가해학생은 엄격한 조치와 재활치료를 병행한다.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게 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하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 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밥상머리 교육 등),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기부 활성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강화 등 수많은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과제 1-1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 신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여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 또한, 경미한 폭력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소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 관련 별표 및 제4조제2항 개정

과제 1-2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한다.

’12년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 ’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면서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12.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 기록 보존 기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되, ’1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Wee 클래스 구축을 추진한다.

전문상담교사 증원 : (’11년) 883명 → (’12년) 1,383명(+500명) → (’13년) 2,383명(+1,000명)

Wee클래스 설치 중․고교수 : ('11)2,278개교 → (’12)3,800개교 → (’13)4,800개교

과제 1-3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년도부터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예비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인다.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포함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한다.

※ 20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한다.

 

[직접 대책]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

(피해학생) 우선 보호. 신속한 치유 지원 vs. (가해학생) 엄격한 조치, 재활치료

 

과제 2-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교과부․여가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현재 1개소 → 17개소)

-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처리하게 된다.

※ Wee 센터 126개(교육지원청 단위), CYS-Net 186개(시․군․구 단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전국 Wee센터, CYS-Net에서는 학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조사 인력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지고, 신속한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2-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조사를 주관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조하여 학교폭력 위험지역(학교)을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현행 학교정보공시 항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제 2-3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를 삭제하여,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한 후, 가해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의 의료․법률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하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과제 2-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한다.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할 수 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경우,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해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한다.

재활치료 대기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 2-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여부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직접 대책]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

 

과제 3-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12년중 시범기간을 거쳐 ’1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 토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하여 또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한다.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

초 4학년 도덕 : 학급자치규약 만들기 ⇒ 중학교 도덕 : 학생생활규칙 만들기 ⇒ 고교 사회 : 학교규칙 만들기

▹ 초 5학년 도덕 : 또래상담훈련 ⇒ 초 6학년 도덕 : 또래중재훈련

현재 고등학생(1,0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과제 3-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앞으로 모든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하고,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폭력 가ㆍ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현재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중이며,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지원 법제화 추진(「학교보건법」개정)

 

’12년 상반기 중, 교과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자료, 학부모․교사용․관리자용 매뉴얼을 책자․동영상․휴대폰 앱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법무부 ‘법사랑사이버랜드’에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웹툰, 동요 등 콘텐츠 탑재 예정

 

과제 3-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면대면 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의 고민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기존의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 사이버상담센터, 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학교폭력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일일 방문객수가 많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 및 SNS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학교폭력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관련, 전문상담교사(883명),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13,000여명), 또래상담자격 학생 가운데 사이버상담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대책]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열쇠

 

과제 4-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 학부모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한다.

○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

 

과제 4-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도 가능하다.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 : 찬성(73.7%)>반대(15.7%) <'11년, 한국교육개발원>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4-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1:1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 부산 동의중학교학부모회】

▪(초기대응)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

(운영방식)1:1 상담 및 학부모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 추진(수시연락 상담체제 유지)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협력을 강화한다.

[근본 대책]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

 

□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시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인성교육 실천 개요》

 

 

생활교육

 

바른생활습관 체득

(누리과정)

학생생활규칙 준수

(초․중등)

 

 

 

교과수업

 

실천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추진

국어, 사회, 도덕 교과에 인성요소 강화

 

 

 

체험활동

 

체육, 예술,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대폭 확대

 

 

 

학생부

 

인성의 핵심요소별로 학생의 인성발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입학전형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을 핵심평가 요소로 반영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에서 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또한, 인성교육이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제 5-1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3~5세 누리과정’운영

3~5세 누리과정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바른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속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학부모 협력을 강화한다.

※ 미국의 STEP과 같은 체계적인 부모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선정하여 3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없이 평가(인증)결과 상위 총 280개원

(내용) 누리과정 운영 및 교사-학부모 상호협력 지도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내용

(재정지원) 1개 기관당 5~10백만원(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과제 5-2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 →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성 핵심 역량 :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소통능력향상을 위해 국어 교과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교과서를 개편하고,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전북부안여고) 선플누리단 ‘YES'의 선플달기 캠페인 : 지역을 순회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 전개(시민 봉사대회 대상 수상)

도덕․사회 수업은 따돌림 문제, 친구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도출한 대안을 학교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사회교과의 경우, ‘통합 사회’ 과목을 적극 활용

 

국어․도덕․사회․체육․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12학년도부터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예시 : 융합 교과 단원 (체육+도덕+사회)】

팀별 운동경기를 통해 규칙의 필요성, 규칙 준수의 중요성, 페어플레이 등 올바른 경기 자세를 학습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팀의 개념을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로 확대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할 준법, 정직, 배려, 권리, 의무 등 학습하고 실천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사업명

지원 규모

학생오케스트라지원사업

(’11) 65개교 → (’12) 150개교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청 지원사업

합창, 뮤지컬, 밴드 활동 지원

(’12) 20개 선도교육청(100개 학교지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

※ 디자인, 영상, 조각, 회화, 가창, 기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 학생 동아리 지원

(’12) 500~1,000개 동아리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음악․미술 교과 내실화(시수 증대 및 수업방법 개선)

(’12) 100개교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

(’12) 500개 내외 동아리

과제 5-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이로써, 중학교의 체육수업시수는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증대(3년간 총 8시간 → 12시간)된다.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예시 :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스포츠, 요가 등(‘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권장, ’11.4.5)

※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1개 이상 가입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외 스포츠 리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12학년도 토요스포츠 강사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인성교육 실천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선정하여 지원(클럽당 3백만원)한다.

토요 스포츠강사(‘12년) : 1,447명(당초 계획)4,000명(2,553명 확대)

【우수사례 : 청원 내수중, ‘학교폭력추방 스포츠리그’ 운영】

▪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리그 활동을 통해 해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09년) 8건 → (’10년) 5건 → (’11년) 1건

▪ 스포츠리그 참여 학생은 ‘폭력추방 서약서’ 작성 의무화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하여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

 

 

한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종목을 확대(’11년 10개→’12년 30개)하고,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학생축제로 발전시킨다.

 

 

 

 

 

과제 5-4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의무화하여,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구분

 

현행

 

개선방향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청취

학생,학부모의 의견 청취

규칙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음

입학단계 또는 매학년 초기 학생․학부모의 동의서 제출

규칙 운영 단위

 

학교 단위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운영

규칙의 내용

 

규정이 많고 복잡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

규칙의 성격

 

징계 등 학생 선도

규칙 준수 체득을 위한 인성교육

’12년 상반기 중 생활지도부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생생활규칙 모형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 대상 연수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2학기부터 본격 적용한다.

【우수사례 : 부산 연제중,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내용) 벌칙 약속(Promise)-벌칙 예고(Notice)-벌칙 선택제(Choice) 3단계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

(성과) 무단결석일수 (’10)1,648일 → (’11)418일 / 학업중단학생수 (’10) 10명 → (’11)3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10) 3건 → (’11)0건

 

 

과제 5-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하여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과제 5-6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시 프로젝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학교문화 선도학교 → (개편)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과제 5-7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확대하여(5점→15점 이상, 100점만점),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평가지표(안)

인성교육

실천

 

바른인성 우수유치원 인증 비율, 체육수업시수(최소요건), 교내스포츠 활동 비율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학교폭력 관련 신고건수(117 신고건수 등 학폭력실태조사결과), 가․피해자 재활치료의 즉시성, 상담인력 배치 현황,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실적 등

 

 

[근본 대책]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 그동안의 학교폭력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짐지운 탓이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과제 6-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성적에서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미,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2003)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 ‘가족사랑의 날’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밥상머리교육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한 여건 조성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 수요일 정시 퇴근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 등(여가부 협조)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수요일 정시 퇴근 실천

 

 

 

민간기업

자율적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원업계) 수요일 7시 이후 강좌 미개설 권장

(외식업체) 가족사랑의 날 가족동반 고객 할인행사 실시

․(문화예술업계)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학부모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

 

 

 

학교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밥상머리교육 실천워크북을 제작하여 활용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글짓기, 토론 실시

․매주 수요일 학부모에게 안내 SMS 발송

예시 : “오늘은 밥상머리교육의 날입니다. 00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 가족과 대화의 내용 발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밥상머리교육 실천 캠페인 실시

결손가정을 위한 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가족캠프 및 토요체험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가족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 지원(‘11년 2,000개),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과제 6-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에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근본 대책]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7-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 또한, 여가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 7-2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누가 기록‧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12. 2월중) 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12.4~12)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1,200개교)‘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부 :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센터(3개소),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소), 여가부 :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 레스큐스쿨프로그램 등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참 고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경찰청

교과부

여가부

교과부

(학교,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법무부

여가부

교과부

(학교)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참 고 2

 

종합대책에 따른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화

1

피해학생 보호

구 분

현 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근거 규정 없음

• 즉시 출석 정지 법적근거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피해학생

경찰동행보호

근거 규정 없음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규정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부령)」 제정

‘12.5~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 근거 규정 삭제

‘12.2~

피해학생

가해학생

동일학교 진학 금지

중학교 진학시 동일학교 배정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3~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의무화되지 않음

•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2~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

가해학부모와 합의 또는 피해학부모 자비 부담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12.5~

학교폭력 신고체계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 산재

•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12.3~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구 분

현 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출석정지를 학교장에게 요청→학교장 출석정지 조치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출석정지기간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출석정지로

인한 유급

유급 불가능

• 유급 가능(연간수업일수 3분의1 미만일 경우 유급)

‘12.3~

보복폭행, 장애학생 폭행

근거 규정 없음

• 가중조치 또는 병과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2.3~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움

•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구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상급학교 진학시 타학교 배정

근거 규정 없음

피해학생 선배정 후 가해학생 추후 별도 배정으로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3~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의무사항 아님

• 학부모 소환 의무사항이며, 불응시 과태료 부과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12.3~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기록의무 없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관련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239호)」개정

‘12.3~

재활치료

의무사항 아님

•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필수 운영

•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12.5~

참 고 3

 

종합대책에 따른 주체별 정책 변화

주체별

주요 변화 사항

학교장

교 사

① 생활지도 권한 강화

∙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권한 부여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 누적 관리

∙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징계사항 기록

인성관련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② 생활지도 여건 조성

∙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관련 분쟁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하여 교사의 업무지원

∙ Wee클래스 설치 확대 및 상담인력 확충

※ ’12년중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인력 배치

③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실천을 잘하는 교사 우대

스승의 날 포상시 생활지도 부문 포상비율 확대 : 20% → 1/3이상

학습연구년 운영 인원의 1/3 이상을 생활지도 영역 우수교사로 선정

수석교사 선발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실천이 우수한 교사 우대

 

④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은폐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실시

학 생

①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 실천

∙(도덕, 사회, 국어)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동아리) 스포츠클럽(3,000개), 예술동아리(500개), 독서동아리(500개) 확대

(체육) 중학교 주당 체육수업 시수 50% 증대, 스포츠리그 확대

(학교생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참여 및 동의서 제출

②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 신설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추천서에 인성분야 반영

③ 또래활동 지원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시

’12년 4,000교 시범 → ’13년 모든 학교

 

④ 학교폭력예방 지원

∙ 모든 학생 대상 정서․행동발달 전반 선별검사 실시

Wee프로젝트 포털, 한국청소년상담원,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상담 활성화

∙ 인터넷포털,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

 

 

학부모

①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직장, 지역단위 학부모교육, 온라인 학부모 교육 활성화

 

②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 책무성 제고

∙ 학교별 학교설명회 연 2회 일과후 개최 의무화

∙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교사간 상담 실시

∙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참여 및 규칙에 대한 동의서 제출

 

③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④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실천

∙ 주말을 활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확대

참 고 4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2년

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