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태권도인 재산, '특정인'이 수십 년 간 '좌지우지' 경기도 태권도인의 재산이 특정인에 의해 수십 년간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승품·단심사비와 도내 우수선수 장학금 등을 횡령하고, 불법 기부금 모집, 이중영수증 처리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2006년부터 공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태권도 승품·단 출장심사와 행사시 각 시군협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기도협회에서 결재한 것처럼 영수증을 이중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안 모 전무이사(72)와 김 모 선수분과위원장(S시청 감독, 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모 부회장(부회장, 61)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모 전무이사와 김 모 선수.. 더보기 이전 1 다음